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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결정… 2.87% 인상

2019-07-12

뉴스

ⓒKBS News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 현실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2년 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속도조절'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성찰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고,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40원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87%로 2010년 2.8% 인상 이후 10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상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당초 근로자 측은 1만 원, 사용자 측은 8천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다.

근로자 측은 19.8% 인상, 사용자 측은 4.2% 삭감이었다.

위원회는 진통 끝에 양측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인 8천590원을 채택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라 할 만하다.

정부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2.5%이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9%로 예측됐다.

결국 앞서 지난 2년간 30% 정도 오른 상승분을 소폭 상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경영계가 삭감 논리로 내세운 것은 경제 난국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기는 침체되고,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실제 올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됐고, 특히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득이 줄었다.


물론 이같은 상황이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은 아니다.

정부 설명대로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경기 하강 등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이같은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요구안 1만 원도 외견상 무리해 보이지만, 근거없는 요구는 아니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한국 경제와 사회가 감당하고 포용할 능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으로 앞선 인상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인상률이 19.8%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은 됐지만, 이로써 2020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그 사이 24일간 노사단체는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의 제기를 한 사례는 많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노동계가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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