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이슈

[사회] 직장갑질 그만!...'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2019-07-16

뉴스

ⓒKBS News

이른바 '괴롭힘 금지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괴롭힘'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법까지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 관행이었다.

'태움'이란 문자 그대로 '태운다'는 의미다.

즉 간호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위해 정신과 체력을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이다.

선배 간호사가 신참 간호사를 단련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태움'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괴롭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태움 문화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간호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유서 등에서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태움'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태움 관행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다.

간호 업무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반면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해 근무여건은 열악하다.

이런 상황이 '태움' 관행을 필요 이상으로 과격하게 만들어 '괴롭힘'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설문에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40.9%였다.

또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이고,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3.9%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함께 '태움'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간호사 태움 문제는 곧 직장내 괴롭힘 이슈로 확산됐다.

이에 정치권에서 법 개정에 나서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것이 이번에 시행되는 이른바 '괴롭힘 금지법'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3가지 조건으로 규정했다.

즉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개정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 사업장의 의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괴롭힘을 방지하고, 발생시 적절하게 처리토록 계도하는 셈이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묘약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인식 변화로 부당한 괴롭힘을 낳는 직장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괴롭힘'이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상사가 의도치 않은 발언으로 억울하게 괴롭힘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 직장 내 '괴롭힘'애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사례로 관련 법 시행으로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