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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2019-09-18

뉴스

ⓒKBS News

한국의 백색국가, 즉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은 두 번째 대응 조치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2’로 분류, 사실상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란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8월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8월 14일부터 9월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찬성이 9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18일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일본에 대한 규제

개정 고시에 따르면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에 포함돼 백색국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CP기업, 즉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경우 처리기간은 AAA등급 5일, AA등급 10일 이내가 된다.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도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지고 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예외적으로 AAA등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또 ‘가의2’ 국가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케치올 규제’, 즉 상황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의미와 전망

앞서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해 지난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 데 이은 한국 정부의 두 번째 대응이다.

산업부 측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일본과는 본질적으로 규제의 배경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WTO 제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이같은 맞대응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일본의 역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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