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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통화는 화폐•금융상품 아니다"…첫 국제 회계기준

2019-09-23

뉴스

ⓒYONHAP News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 회계 기준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취해온 입장을 강화시켜 준다.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의 결론은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동안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 규정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었다.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가상통화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등은 가상통화 거래 자체를 아예 중단시켰다.

미국과 다수 유럽 국가는 이들 양 극단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이었다.

거래를 중단시키지도 않았지만, 가상통화 활성화도 바라지 않았다.

달러화나 유로화 등 기존 기축통화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이번 IFRS의 유권해석으로 가상통화의 성격이 명확해진 것이다.


국내 상황을 보면 이번 결정으로 가상통화 제도권 진입은 더욱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막았다.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를 본뜬 가상통화공개(ICO) 같은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 일각에서는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IFRS의 결정으로 이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 부작용 때문이다.

가상통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금융사기, 투기, 자금세탁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테러, 범죄 등의 조직이 가상통화를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 큰 문제다.

국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이 실시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금법은 취급업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킹에 의한 피해도 큰 문제다.

투자 과열로 가격이 급등하자 거래소 등을 해킹, 거액을 탈취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의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이 최대 20억 달러에 이른다는 유엔 보고도 나왔다.

이 자금이 WMD 개발에 악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북한 3대 해킹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가상통화 성격 규정에 따른 또 한가지 효과는 과세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가상통화를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가세 부과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통화에 부가세를 매기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이중과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소득세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가상통화 회계처리를 놓고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은 그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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