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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의회, 입양된 무국적 한인 2만 여 명 구제법안 시동

2019-11-14

뉴스

ⓒKBS News

시민권 없는 미국 입양인 문제의 원인은 양부모의 부주의와 법제도의 허점으로 요약된다.

우선 입양은 됐지만, 양부모의 부주의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부모의 이혼, 파양 등의 상황을 맞은 사례도 많다.

법제도의 허점이란 2000년 시행된 아동시민권법의 허점을 말한다.

이 법은 만 18세 미만 입양인만 구제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 1955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입양아는 11만 명에 달한다.

그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 이전에 입양됐으나 시민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시민권 미취득 입양 한인 수는 최대 5만 명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이들은 시민권이 없는 탓에 구직도 어렵고. 경미한 범죄라도 저지르면 추방될 수도 있다.

실제 이들은 시민권이 없으므로 불법체류자와 같은 불안한 신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 이들의 문제가 주목을 받은 것은 애덤 크랩서 씨의 경우가 계기가 됐다. 

한국명 신성혁인 크랩서 씨는 3살 때인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후 학대와 파양 등을 겪으면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아 미국 국적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경범죄 경력이 문제가 돼 입양 37년만에 40세의 나이로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 사연은 2017년 TV 휴먼다큐 프로그램에 방영이 돼 많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신성혁 씨처럼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 한인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2017년에는 또다른 추방 입양인 필립 클레이 씨처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례도 나왔다.

신성혁 씨는 최근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2000년 아동시민권법에서 소외됐던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한 법안은 2016년에도 발의됐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하원 공화당 정책위 의장 개리 팔머 의원도 발의에 동참, 통과 가능성이 크다.


앞서 10월에는 캘리포니아주가 해외 입양인 신고 의무화 법안을 성립시켰다.

한인 1.5세 최석호 의원 발의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것이다.

이 법은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요건인 부모-자녀 관계 성립 절차를 입국 후 60일 이내 또는 만 16세 생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입양 진행 기관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연방 의회에서 추진하는 관련 법 통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내 민간단체들도 힘을 합치고 있다.

지난 13일 미주한인유권자연대,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 등의 단체는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법안 통과 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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