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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총회, 北 인권결의 표결없이 합의 채택

2019-12-19

뉴스

ⓒYONHAP News

유엔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 시작돼 15년째 이어진 것이다.

'컨센서스', 즉 합의 채택은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6번째다.

컨센서스란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이다.

이는 거의 모든 회원국이 이론의 여지없이 찬성한다는 것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것이다.

즉 그만큼 북한 인권상황에 개선이 없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뜻이다.


이번 결의안은 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공동제안국으로는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국이 참여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했으나 올해 초안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올해는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한국대표부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유엔 결의는 예년과 같은 내용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의는 우선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적시했다.

강제수용소,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 자의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강제노동 등이 그것이다.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안보리에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는 2014년부터 결의에 포함된 문구로 올해 6년째 계속된 것이다.

'가장 책임있는 자'란 당연히 북한 최고권력자인 김정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물론 이 권고로 형사재판소 제소나 김정은 처벌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명시함으로써 추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의미가 있다.

즉 인권 개선 노력이 없는 가운데 조치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했다.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큰 국가들은 통상 내정, 특수성 등을 내세운다.

즉 인권에 대한 자국만의 가치 기준이 있고, 따라서 비난은 내정 간섭이라는 논리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이번에는 결의에 언급된 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결의가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조작된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오늘날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인식된다.

즉 북한이 내세우는 자국만의 독특한 가치 기준이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법체계에 따른 행위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자의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면 인권침해다.

북한 권력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유엔의 인권 결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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