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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첫 ISD 패소 최종 확정…이란 가문에 730억 지급해야

2019-12-23

뉴스

ⓒKBS News

한국의 ISD 패소가 확정된 것은 대우일렉트로닉스 M&A 사건이다.

사건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이란 다야니 가문이다.

앞서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다야니 가문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는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국의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영국에서 재판을 한 것은 그곳이 중재지로 이 소송의 관할이기 때문이다.


한국 3대 가전사 중 하나였던 대우일렉 M&A사건은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싱가포르 기업 D&A는 대우일렉을 매수키로 하고, 계약보증금 578억 원을 지급했다.

D&A는 다야니가문이 세운 기업이다.

문제는 다야니 측이 제시한 투자확약서(LOC)였다.

채권단은 'LOC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 측이 총 필요자금 대비 1천545억원 부족한 LOC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야니 측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다야니는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6월 다야니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이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여기서도 패소한 것이다.


ISD(Investor-State Dispute)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법적 근거는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66년 체결된 것으로 '워싱턴협약'으로 통칭된다.

ISD에 따른 중재절차는 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관장한다.

ICSID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중재인은 양측에서 각 1인을, 위원장은 양측 합의로 선임한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ICSID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이번 사건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다.

정부는 ISD 판정 취소 소송을 내면서 크게 2가지 논리를 내세웠다.

우선 다야니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ISD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므로 다야니가 ISD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고법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와 '투자자'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즉 다야니가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이며 따라서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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