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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본회의 통과…연동형 비례제 도입

2019-12-30

뉴스

ⓒYONHAP News

새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18세 하향이다.

이에 따라 정당투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약50만 명의 18세 유권자 동향이 주목된다.


개정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정했다.

정당 득표의 연동률은 50%,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은 30석이다.

연동율이 100%가 아닌 50%여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셈이다.

종전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했다.

그러나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만이 아닌 전체 의석 300석에 이를 적용한다.


의석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해당 정당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 수를 뺀다.

이렇게 얻어진 숫자의 절반이 그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된다.

즉 연동율이 50%인 '준연동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47석 중 연동형 의석수 상한이 30석이므로 또다른 조정이 필요하다.

전체 정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수가 30석을 넘는 경우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각 정당의 의석 수를 비율에 따라 다시 조정한다.


이같은 방식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을 때 이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정당투표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춘 것도 내년 총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에서 새로 유권자로 편입되는 것은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이들의 인구는 53만2천295명이었다.

이는 각 정당의 선거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는 이들의 부모가 진보적 세대층이므로 역시 진보적 성향을 띌 것이란 분석과 이들이 능동적인 정보 수용 성향을 가지므로 다른 분포를 보일 것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정당 난립이다.

비례대표 당선을 겨냥한 기존 정당들의 위성 정당과 소수정당 창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 나설 정당이 50개, 나아가서는 100개가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럴 경우 투표 용지가 너무 길어져서 자동개표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지역구, 정당 투표 모두 선전한 당은 되레 의석배분에 손해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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