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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 민주당 10명 기소

2020-01-03

뉴스

ⓒKBS News

'패스트트랙 충돌'이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간 물리적 충돌 사건을 말한다.

당시 여권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은 의원과 보좌진, 당원 등이 동원돼 여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회의를 봉쇄했다.

또 국회 의안과의 법안 접수 업무도 방해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여야 4당 측은 한국당 측이 진을 치고 있는 저지선을 뚫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고, 곳곳에서 폭력사태까지 빚어졌다.

멱살잡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쇠지렛대까지 등장해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이런 소동 끝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이뤄졌지만, 국회는 '동물국회'란 오명을 쓰게 됐다.

또 이는 고소고발로 이어졌고, 결국 검찰 수사 끝에 무더기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7명에 이른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소속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기소됐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기소 됐다. 

한국당 인사들은 대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다.

민주당 인사들은 충돌 때 발생한 공동폭행 혐의가 많았다.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대거 기소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크다.

한국당은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의회민주주의 말살 기도"라고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균형맞추기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측도 '정치검찰의 기계적 기소"라며 반발했다.

회의장을 전면 봉쇄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통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등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이번 기소로 자유한국당은 타격이 클 전망이다.

우선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법은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기소된 인사들이 총선에서 당선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가 원천 봉쇄될 수도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폭력 혐의만 적용돼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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