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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한국당 불참

2020-01-10

뉴스

ⓒYONHAP News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핵심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통과를 환영하고 데이터산업 육성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우선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혼란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가명정보 개념 도입으로 데이터 간 결합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수 있다.

예컨대 선호도, 가격 등의 통계에 기반한 소비자 개개인 맞춤형 상품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기업 또는 기관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됨으로써 혁신 서비스 창출도 기대된다.

예컨대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의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보험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통신•금융•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가 결합•이용되므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도 강화됐다.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본즌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형사처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또 이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부여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 데이터 간 융합과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시켜 2월 안에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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