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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디지털세

2020-06-24

뉴스

ⓒYONHAP News

세계 각국이 디지털서비스세를 임의적으로 도입하면서 한국 디지털 기업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요국 간의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디지털세

‘디지털세’란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다. 즉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같은 조세 방안이 고안된 것은 IT 기업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세워 놓고 세금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즉 본사는 다른 곳에 있지만, 이들 IT기업이 정작 온라인 광고,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는 곳은 불특정 다수 세계 각국이다. 다시 말하면 정작 수익을 얻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T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디지털세’란 새로운 조세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해당 IT 기업들은 이 조치에 대해 법인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중복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임의적 디지털세 도입

현재 OECD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세계 각국이 앞다퉈 임의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다. 그 까닭은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목표가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되려면 4∼5년이 소요될 전망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의 세수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미 작년 7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유럽권은 2∼3% 수준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은 5∼7% 가량의 높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 중이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우려

전경련은 24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를 열고 최근 디지털세 현황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세 범위가 유럽보다 넓어 한국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이란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우선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원칙적으로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세는 매출에 부과하는 간접세에 가까워 공제를 받기 어려우며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게임 기업 등 해외 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 측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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