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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 착취범 미국 송환 불허 파문

2020-07-08

뉴스

ⓒYONHAP News

서울고등법원은 6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범죄인 인도를 불허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해당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고, 미국 법무부가 ‘실망’의 뜻을 밝히는 등 국내외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손 씨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 이유로 관련 국내 수사 차질 우려와 사법 주권 등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재판부는 우선 손 씨를 미국에 넘기면 아직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보내는 것이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며 “손 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웰컴 투 비디오’는 ‘다크웹’을 통해 세계 32개국, 약 128만 명의 회원을 상대로 3천여 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해 온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 회원들끼리 공유한 성 착취 영상만도 22만 건에 달한다. 

손정우 씨는 2년 8개월 동안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시켜온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으나 6일 법원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으로 석방됐다.

한편 미국은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한 데 이어 2019년 4월부터 손 씨 인도를 요구해 왔다.


파문

논란의 핵심은 손 씨에 대한 국내 처벌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이다. 1심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형량이 5년 이상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 이른바 ‘정상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그나마 실형을 선고했으나 형기는 1년6개월로 줄었다.

이는 국내에서 계란 한판을 훔친 혐의로 1년6개월 징역을 구형한 것이나 손 씨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단순히 내려 받은 미국인들이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손 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중형을 선고 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에 손 씨 부친은 미국 인도를 막으려고 아들을 고소하는 편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국내외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강한 실망의 뜻을 표했고, 외신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도 손 씨 미국 인도, 관련 법 개정, 성범죄에 대해 유난히 관대한 사법시스템의 근본적이 개혁 등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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