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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노사정 협약 의결

2020-07-29

뉴스

ⓒ YONHAP News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0여일의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노사정 협약 의결

합의안은 1998년 1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사정의 주요 주체가 모두 참여해 만들어낸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대 축의 하나인 민주노총 대표가 경사노위에 불참한 것이 흠으로 남았지만, 합의안 자체는 모든 주체의 참여 하에 도출됐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합의안까지 만들어냈으나 자체 추인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쳐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었고, 결국 경노사위 의결에 불참했다.

노사정 주체들은 또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힘을 실어줬다. 


협약 주요 내용

이날 의결된 협약은 합의안의 일부 내용이 이미 이행에 옮겨진 점 등을 반영해 문구를 다듬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원안과 같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 4가지다.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 3개월 연장 등 고용유지지원제도 확충,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추가 지정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살리기’ 차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유동성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자금 조달 지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감염병 예방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장 방역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확충 등이 제시됐다.


의의

경사노위는 협약에 대해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위기에서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상생 협력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약의 내용은 한 마디로 노사가 핵심 이익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최선을 다하되 어쩔 수 없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정부가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협약은 위기 상황에서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하는 주체들이 상생 방안을 도출해낸 사회적 대화의 큰 결실이다. 

그러나 협약이 이뤄졌다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갖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것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아직 가늠키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특별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만큼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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