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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2020-12-02

뉴스

ⓒYONHAP News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10일 폐지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시행령은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는 1999년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신원을 확인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과거 직접 대면해서 주민등록증 등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서 확인하거나, 서명 도장 인감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하던 것과 같은 역할인 셈이다.

즉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금융거래, 세금 신고 납부, 각종 민원서류 발급, 전자상거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없으면 안 되는 ‘온라인 신분증’이었다. 

그러나 엑티브X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컴퓨터 설정을 변화시키고 임의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으로 불만이 많았다. 또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추진됐고, 올해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우선 10일부터는 ‘공인’이 아닌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된다. 물론 이들 민간 전자서명 업체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즉 기존 방식에서는 여러 웹 사이트에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하므로, 이를 일일이 설치해야 했지만, 새 방식은 그럴 필요가 없다. 공인인증서 관련 가장 큰 불만이 완전 해소되는 셈이다.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된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 즉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미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PC 중심 이었던 것을 모바일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인터넷 접속은 이미 PC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바뀐 지 오래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불편이 컸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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