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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핵무력 법제화

2022-09-14

뉴스

ⓒYONHAP News

북한이 핵무기 전력인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핵보유국’ 주장을 강화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군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력 법제화

이른바 ‘핵무력 정책’은 11항으로 구성됐다. 그 내용은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 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 유지관리와 보호 등이다.

법령은 특히 제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하며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핵무력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다. 즉 핵무기의 공세적 사용 정책을 천명한 것이다.

핵무기 사용조건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 국가지도부와 핵무력지휘기구, 주요 전략적 대상 등에 대한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꼽았다.

이 외에도 전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상 필요, 국가 존립과 인민의 안전에 위기 등으로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의미 

이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은 언제든 자의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전적으로 김정은 1인에게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인류 전체에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특정 1인에게 그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인데다가 북한이 천명한 공세적 운용은 더욱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 때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것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 가면마저 벗어버린 셈이다.

이런 법령에 따르면 비핵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 조문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핵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추진이 어렵다. 실제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고, 핵 포기 절대 불가를 천명했다.


정부 대응과 전망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 추진이란 총체적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일제히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은 검증된 핵 억제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다며 억제력 확보를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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