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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배우기

등기, 인지(발음)

2011-03-31

예전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서류를 떼려면 꼭 관련 행정 부서로 가야 했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이런 서류들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말할 때 ‘등기부 등본[등끼부등본]’이라고 발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등끼]라고 된소리로 발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등기]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우편물을 보낼 때도 ‘등기[등끼] 우편’이라고 한다든지 부동산 거래에서 ‘미등기[미등끼] 아파트’라고 하는 것처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맞지만, 이때도 역시 예사소리로 ‘[등기] 우편’ 또는 ‘[미등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뗄 때 수수료를 내는데요, 이때 돈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에 붙이는 종이 표를 ‘인지(印紙)’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찌]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인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입인지[수이빈찌]’가 아니라 [수이빈지]가 맞는 발음이지요.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것과 예사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발음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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