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용어 가운데는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의학 용어나 법률 용어에 특별히 더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들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 나가는 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는 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줄을 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곳에 ‘촉수 엄금’이라고 한글로 써 붙여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자로 썼다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글로 ‘촉수 엄금’이라고 써 놓으면 사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촉수(觸手)’는 ‘닿을 촉(觸)’자에 ‘손 수(手)’자를 써서 ‘손을 댄다’는 뜻이고, ‘촉수 엄금(觸手嚴禁)’은 ‘손대는 것을 엄하게 금지한다’는 뜻이니까, 쉬운 우리 표현으로 바꿔 보면 ‘손대지 마시오.’ 정도가 되겠지요.
또 다른 예로 ‘비산 먼지 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비산’이라고 하면 산성 물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날 비(飛)’자에 ‘흩을 산(散)’자를 써서 ‘날아서 흩어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비산 먼지 주의’는 쉽게 말하면 ‘날림 먼지 주의’ 즉 날려서 흩어지는 먼지를 주의하라는 뜻인 거죠.
이와 같이 한 번 들어서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어 대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 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