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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배우기

파기, 폐기

2019-07-29

ⓒ Getty Images Bank

어떤 것을 버린다든지 무효로 한다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파기’와 ‘폐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다’ 또는 ‘폐기 처분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들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두 표현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파기(破棄)’의 첫 번째 뜻은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리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미 파기되어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이나 조약 또는 약속 같은 것을 깨뜨려 버리다’의 뜻으로도 써서 ‘계약 파기’, ‘협상 파기’와 같이 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것은 소송법에서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을 말합니다.


반면에 ‘폐기(廢棄)’는 못 쓰게 된 것을 버린다는 뜻으로 ‘시설의 폐기’나 ‘폐기 처분’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이나 법령, 약속 같은 것을 무효로 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계약의 폐기’ 또는 ‘법률의 폐기’와 같이 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파기’와 ‘폐기’는 대체로 비슷한 뜻이 있지만, ‘파기’에는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 세 번째 뜻이 있어서 이것이 ‘폐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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