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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시행

#동포알림방 l 2019-04-11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시행 소식,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 소식, 국적법 개정안 발의 소식, 마지막으로 중국동포 무역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신승훈 과장님과 알아본다.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시행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의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과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글성명 병기 대상자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한글 발음으로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외 기념 행사 

외교부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3·1절을 기점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재외공관이 주최하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이다. 

 중국 항저우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항저우 기념식’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다뉴바시 중가주 3·1운동 재연’ 행사,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항일운동사 강연회 및 독립유적지 탐방’, 중국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 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 각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8개 재외공관은 주재국 인사,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 및 외국인 유공자 등이 참석하는 축하리셉션과 학술회의, 사진전시회 등 20개의 문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깊은 역사를 기억·기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전후로 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크로아티아 등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관련 국제학술회의, 사진전, 강연회 등을 갖고 임시정부수립의 의미와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도 추진한다.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온 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만든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온 겨레의 축제의 장임과 동시에, 앞으로 평화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 이탈 국적법 개정안 국회 발의안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2세가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후 심의를 통해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기한 내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법무부 장관에게 소명하면 추후에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 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며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산하에 국적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적이탈 신청 건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종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중국동포 무역 아카데미 4기 수강생 모집 

2019년 상반기 중국 동포 무역 아카데미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2019년 5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총 30시간 실시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5일까지 30명을 선발하고,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 문의는 02-2229-4904,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wsgc.co.kr 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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