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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식약처, 해외정보리포터 선발..

#동포알림방 l 2019-05-23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식약처가 해외 정보 리포터를 선발한다는 소식, 2020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소식과 재외국민 유권자 운동 소식,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신승훈 과장님과 알아본다.


식약처, 해외정보리포터 선발..

식약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정보 리포터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 

당초 식약처는 4월 8일부터 30일가지 해외 정보 리포터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국가에서의 지원률이 저조하여 모집 기간을 5월 7일부터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해외리포터는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안전관련 정보조사 활동을 한다. 현재 중국, 미국, 브라질, 핀란드 등 43개국에서 87명의 해외리포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 관련 전공자, 식의약품 등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외정보리포터로 선발해 소정의 정보 수집료를 지불한다. 유학생, 교민, 상사직원 등이 해외리포터로 활동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미주, 유럽 등 27개국 51명의 해외리포터를 교체하고, 중동, 아프리카 16개국에서 36명의 해외리포터를 신규로 선발할 계획이다. 문의는 식약처 043-719-1761로 하면 된다. 


2020 수시 재외국민 특별 전형 모집 요강 

5월에 접어들면서 각 대학이 수시 모집요강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0학년도 대입의 세부적인 전형방법과 상세 일정 등이 모두 확정되면서 정원 외 모집으로 분류되는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해 마련된 전형인 재외국민전형은 정원의 2% 이내로만 선발할 수 있다. 수시와 정시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데, 수시 재외국민전형은 일반적인 수시 일정보다 두 달이나 앞선 오는 7월 1일(월)부터 7월 10일(수) 사이에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국내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기록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각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노려야 한다. 외국에서 3년 이상 보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전형(3년 특례)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129개교로 총 4,359명을 선발한다. 


"대한민국 유권자"…재미 유권자 등록운동 시동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 뉴욕본부'는 "750만 재외동포와 200만 재외국민 유권자의 하나 된 목소리를 한국 정치권에 전달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캠페인 깃발을 들었고, 이어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탬파베이, 올랜도 등지의 동포들이 연대에 나섰다.

댈러스 한인회와 민주평통자문회의 댈러스협의회는 '유권자 100만명 등록'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참정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재미동포들은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인데 재외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단 1명도 없다"며 "이는 750만 재외동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미동포들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이 한국국적법으로 인해 주요 공직 진출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고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국인 가해자에 의해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최근 체류 외국인 수와 국적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른 조처다.

대검찰청은 대검 인권부 피해자인권과가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경제적 지원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 개정에 따라 외국인 가해자에 의해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입더라도 그 범죄 피해자가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이거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적법체류 중인 재외동포의 경우 경제적 지원(장례비·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또한 지난 9일 범죄피해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을 기존 4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에서 추가로 11개 외국어로 번역해 검찰청 외에도 대사관(15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7곳·여성가족부 설치), 외국인지원센터(58곳·행정안전부 설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배포해 홍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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