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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 수칙 안내

#동포알림방 l 2020-01-31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 수칙과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치 차원에서 2020년 1월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 수칙 안내

중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잠복기에도 전파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예방법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썬 잠복기 전파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안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바닥, 손톱 밑 등을 포함해 깨끗하게 손을 씻고,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을 가리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중국 의료진이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98%는 발열, 76%는 기침을 동반했고, 근육통, 무기력함 등을 겪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전파 예방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치 차원에서 2020년 1월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 국적 동포가 방문 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이므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일시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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