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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동포체류지원센터 재지정 및 신규지정 16곳

#동포알림방 l 2023-07-07

한민족네트워크

ⓒ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동포체류지원센터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소식,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소식, 무지바 외국인의 전자여행허가 유효 기간 연장 소식,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투자 이민 기준 금액이 강화됐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동포체류지원센터 재지정 및 신규지정 16곳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동포들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전국의 총 16개의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였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민·관 협의체 구성을 목적으로 최근 3년 이내 국내 동포에 대한 고충‧취업상담 등 사회적응 지원 경험이 있고,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다고 하여 법무부로부터 별도로 사업비나 운영비가 지원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출입국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때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들은 이들 센터들에 가장 먼저 제공된다. 각 센터들의 원활한 동포상담을 위해 체류관리과 전담직원과 전용 핫라인을 지원한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7월 3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에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천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천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천 6백만원, 어학연수생은 8백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하였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서 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하여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유학생의 한국사회 이해와 국내 적응도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하여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확대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방학 중 유학생이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통상 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으나, 전공 분야에 전문성을 쌓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무비자 외국인의 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 확대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한다. 그리고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전자여행허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로 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2개 언어에서 6개 언어(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를 추가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 시킨 바 있다.

외국인의 투자이민 기준 금액 강화
다른 나라에 비해 문턱이 낮아 외국인이 쉽게 체류자격을 획득해 각종 혜택을 받고 국내에선 살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공익사업 일반 투자이민은 5억원에서 15억원, 고액 투자이민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되었다.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하면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로 5년간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는 일반 투자이민과 5년간 15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 자격을 주는 고액 투자이민으로 나뉜다.이번 결정에는 2013년 5월 제도 도입 후 투자 금액 기준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과 해외 주요 국가 기준이 더 높다는 점 등이 반영되었다. 미국의 투자이민제도는 10억~13억원을 납부하고 최소 10명의 고용 창출을 요구하며 호주(소액투자 기준 12억원) 포르투갈(20억원) 뉴질랜드(40억원) 등도 국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른 나라보다 최소 투자금액이 적다 보니 일단 간단히 체류 자격만 획득해 건강보험 가입 등의 수혜를 누리고 정작 거주는 국외에서 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을 높일 때도 이 같은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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