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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바뀐다

#동포알림방 l 2023-08-04

한민족네트워크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의 명칭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바뀐다는 소식, 전세사기 외국인·동포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이 입국에 한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바뀐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에서부터 명칭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바꾼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중국 화상(華商)에서 착안해 한상(韓商)이란 명칭으로 대회를 시작한 초창기에는 무역·상공업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4차산업, IT, 금융,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참가 업종이 다양해져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상대회운영위원위는 "동포기업과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기업도 참여하는 상생의장인 만큼 좀 더 포괄적이면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대회명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단, 올해 대회는 '한상' 명칭에 익숙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세계한상대회'도 병기하기로 했다.
올해 대회는 '한상의 새로운 시작, 한미 비즈니스 동맹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500여개의 전시 참가 기업과 한인 기업가 및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 등 3천 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중소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중소기업·스타트업·청년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투자포럼을 열어 벤처캐피탈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인 바이어가 참여하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한국 지자체 투자 유치 설명회, 미국 조달 진출 세미나 등도 열린다.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신청은 오는 8월 15일(미국 서부시간 기준)까지 제21차 대회 홈페이지(https://www.wkbc.us)에서 할 수 있다. 

전세사기 외국인·동포 피해자들, 동포청 앞에서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현실적인 지원책이 미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재외동포청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중국 동포 고 씨 가족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 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고씨는 "동포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 장모와 함께 살 전셋집을 보증금 5천만 원에 마련했다. 그는 전셋집이 신탁 등기된 상태이고, 실제 집주인이 건축주인 남씨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지난달 19일 공매 낙찰자로부터 2주 안에 방을 빼 달라는 통보를 받은 고 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갔지만, 외국인은 긴급 거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며, 이 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뿐이라고 한다.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외국인은 긴급 거처나 금융 지원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재외동포청 측은 기자회견 이후 예정됐던 고 씨와의 면담을 취소하고, 고 씨의 호소문만 받아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외국인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구촌동포연대(KIN)도 성명을 내고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신청접수가 돼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긴급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최저임금 적용, 통근 형식"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 명이 올해 안에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다.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는 급감세다. 특히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 63.5%가 60대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취업 과정도 직업소개소나 지인 소개를 통해 가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가구주가 사장이 되는 형식도 적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용도 통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이고, 입주형은 내국인은 월 350~450만원(중국 동포 250~350) 선이라 부담이 크다.현재 가사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 방문취업자격 동포만 취업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인력(E-9)에도 개방하게 됩니다.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규모는 100여 명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 대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실시될 예정이며, 이용 대상은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가사근로자 5명 이상 상시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전용 사무실)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하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무 내용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 양육 등이며, 종일제와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형은 운영되지 않고, 출퇴근형태로만 운영된다.가사근로자 인력 송출국은 E-9 송출국 중에서도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한 경과 필리핀이 유력하다. 필리핀은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자격 제도를 운용 중이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적용되나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되며 임금은 최저임금 선에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오는 3분기 중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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