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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동포알림방 l 2023-09-15

한민족네트워크

ⓒ MINISTRY OF JUSTICE
미등록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소식,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와 인천시 연수구, 충남 아산시가 거주 외국인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공동 건의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이 삭감돼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진출국제도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다.
이번 특별자진출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밀입국자·위변조 여권 행사자·형사범 등을 제외한 불법체류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안내 문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지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참조를 바란다. 

안산시·아산시·인천연수구 "거주 외국인 제도 개선해야"
이민근 안산시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11일 안산시청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동포 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서명식은 지역 내 외국인 관련 현안이 유사한 3개 지자체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비자 제도 운영 시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 확대, 출입국·이민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지원 제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비자 연장 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되 한국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외국국적동포 중도입학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 내 한국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량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신청 자격을 국가산업단지 소재 또는 제조업 기반이 높은 지자체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앞으로도 다문화·다인종 국가를 대비한 법무부의 외국인 및 이민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해 내·외국인이 차별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내년 예산 전액 삭감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안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창원, 양산, 김해, 거제를 비롯해 전국 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전국 9곳 지원센터 관계자를 불러 새해 예산의 전액 삭감과 함께 폐쇄를 통보했다. 이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냈다.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2일 낸 자료를 통해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사전에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증가에 따라 관련 고충상담과 교육서비스 등의 확대를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온 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센터는 폐지 소식을 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지원센터는 마음 편히 속마음을 터놓고 임금체불부터 생활상담까지 받을 수 있고 한국어교육과 법률교육 등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 준 기관이다"라며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자국 노동자들과 소통하는 사랑방의 역할을 지원센터가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내년이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주년이 된다. 그동안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지자체 및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으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사업을 펼쳐 온 지원센터의 사업은 단순히 고용노동부의 행정 민원처리와 교육으로 단순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마다 도입 외국인력이 증가해 센터가 늘어야 할 상황에 일방적인 폐쇄 통보로 당혹스럽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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