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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외국민, 여권으로 본인인증 가능해진다

#동포알림방 l 2023-10-06

한민족네트워크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내년부터 국내 통신사의 휴대번호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최된다는 소식, 정부가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재외국민, 여권으로 본인인증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지난달 2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내에서 겪는 다양한 행정 불편사례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행안부는 지난 7월 '국가신분증 운영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명 표기를 표준화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또,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美 LA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재외동포청은 오는 11∼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비즈니스 동맹과 함께, 더 큰 우리로'를 주제로 하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30개국에서 동포 기업인·국내 기업인·외국기업인 등 6천여 명이 참가하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500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600여개 전시·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올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이마트 등 대기업도 참여하며, 업종도 기존 무역, 상공업 중심에서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분야 등으로 확대 되었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동포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외국인 기업도 참여하는 비즈니스 미팅과 기업전시회, 벤처캐피탈 투자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도 열린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대폭 확대
정부가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3만5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외국인근로자 역시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어 국내에 정착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4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일정 수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시행하기로 했다.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최대 9년 8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고,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내 초청이 불가능하다. 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비자를 취득한 뒤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가족 초청도 가능하다.
한국어 능력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된다.다만 미등록체류 외국인,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천하는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즉시 추천권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추천이 불허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외국인 건보료 체납 즉시 중단은 '차별' 결정
고려인 동포 A씨는 재외동포비자(F4)로 국내 체류 중 출산을 했으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체납금을 완납했으나 보험급여는 환불받지 못했다. 반면에 내국인은 내국인이 일정 기간 내에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내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보험급여가 최종적으로 제한되기까지 여러 절차 및 예외를 두고 있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10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예외 규정이 없어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바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헌재는 이 같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권과 가족 전체의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청구인이 '차별'이라고 주장한 다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국인과 다른 보험료 하한에 대해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 출국 등 제도 남용 방지'를, 다른 세대 범위 적용은 '외국인은 정확한 가족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을 근거로 들고, 그러면서 "가족구성의 일반적인 형태인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소가족의 형태를 반영하여 유형화를 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주민 단체들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이주민 단체 대표는 "보통 3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 많은데 이런 경우 보험료가 30만원까지 나온다"며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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