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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앙선관위, 178개 공관에 22대 총선 재외선관위 설치

#동포알림방 l 2023-10-20

한민족네트워크

ⓒ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이달 13일부터 전세계 178개 공관에 22대 총선 재외선관위가 설치돼 운영된다는 소식, 정부가 올 하반기 숙련기능 인력(E-7-4) 3만명을 선발한다는 소식,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체납 상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중앙선관위, 178개 공관에 22대 총선 재외선관위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전 세계 178개 공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하고 2024년 5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재외투표소 투표관리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 선거관리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쟁·폭동 등으로 인해 주재국 정세가 불안한 주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리비아대사관, 주예멘공화국대사관, 주수단공화국대사관 등 5개 공관에는 재외선관위를 설치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관위 설치와 함께 재외선거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관리에 돌입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6번의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 선발 
정부가 하반기에 숙련기능 3만5천명 늘리기로 하면서 한시적으로 추천을 받고 있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정상 근로 중인 자(현 근무처의 추천 필수)

2. 기본 항목 
Ⓐ 평균소득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 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최소점(50점) 이상자 : TOPIK(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사회 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 이상)
*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3. 향후 2년 이상,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E-7-4 고용계약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 기본 요건 충족시 27세~33세의 외국인은 기본항목에서 160점, 가점항목인 기업체추천 50점을 더해 210점이 되어 E-7-4 자격신청이 가능하다.
- 19세~26세, 34세~40세의 외국인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충분히 20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지방세 체납 상식 
외국인도 지방세를 내야 한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자 연장 제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 제한 6개월 이하 제한적 체류 연장(3회까지, 4회부터 체류 불허)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2. 재산, 체권 압류
부동산, 자동차 등 소유 재산이 공매처분 될 수 있고, 급여, 예금, 보험(출국 만기, 귀국보험) 등 금융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3.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다. 

* 지방세 및 체납액 납부 방법
지방세 및 체납액 납부는 인터넷과 은행에서 처리하면 된다. 
- 인터넷에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 은행에서는 고지서, 통장, 신용(체크)카드, CD/ATM 기기로 납부 
- 계좌송금으로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방세 정보 
- 개인분 주민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서울시에 체류지를 둔 1년이 지난 외국인주민은 고지서 수령 후 개인분 주민세를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한다. 

-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지 등록지에서 고지서 수령 후 매년 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개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는 소득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개인·법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취득세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여 자진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 재산세 
부동산(건물, 토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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