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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본토 인구뿐 아니라 재외 동포도 감소세

#동포알림방 l 2023-11-03

한민족네트워크

ⓒ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최근 2년새 재외동포 수가 3% 넘게 줄었다는 소식, 충북 제천시가 인구 소멸 대응책으로 추진해온 고려인 이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소식, 외국인 임차인 중 집수리비를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본토 인구뿐 아니라 재외 동포도 감소세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수가 최근 2년 새 3%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외동포 현황을 조사해 집계한  '2023 재외동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 708만여명이 181개국에 체류·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1년 통계수치인(2020년 말 기준) 732만여명보다 3.3%(24만 3,633명) 감소한 수치다.재외동포 수는 2017년 743만 명대에서 2019년 749만 명대로 늘었으나, 2021년 통계에서 732만 명대로 줄었다. 한국 거주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도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재외동포 중 영주권자와 일반 체류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은 246만 여 명,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는 461만 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각각 1.73%(4만 3,552명), 4.15%(20만 81명) 줄었다. 재외국민 중에선 유학생(15만 여 명)이 2020년 말에 비해 11.8%(2만 여 명) 감소해 그 폭이 가장 컸다지역별로는 중국 등 동북아와 러시아 등 유럽 지역 재외동포의 감소 폭이 근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외동포청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요인으로 중국 내 재외동포 수가 10.2% 줄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외동포 수도 전쟁 영향으로 많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동북아와 유럽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선 코로나 상황 호전 등으로 재외동포 수가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우 재외동포 수가 52만 명으로 2년 전보다 6.35%(3만 여 명) 늘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도 각각 13.8%(1만 2,462명), 5.5%(1,544명) 증가했다.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개국은 미국(261만여명), 중국(211여만 명), 일본(80여만명), 캐나다(24만 7,362명), 베트남(17만 8,122명), 우즈베키스탄(17만 4,490명), 호주(15만 9,771명), 러시아(12만 4,811명), 카자흐스탄(12만 1,130명), 독일(4만 9,683명)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조사에서 8위였던 베트남은 2만 1,792명이 늘어 5위로 세 단계 상승했고 러시아는 전쟁 여파로 6위에서 8위로 두 단계 하락하였다.
「2023 재외동포현황」은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수립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나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기초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현황 자료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제천시, 고려인동포 유치 본격화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대원대학교 내 재외동포 지원센터 개소식과 함께 이곳에 처음 입소하는 고려인 5가구 12명을 위한 환영식을 열었다.
고려인들은 3개월 동안 센터에 머물며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받고 주거지를 물색하는 등 정착 준비를 하게 된다. 이들과 함께 제천 이주를 확정한 5가구 15명은 이미 주거지를 구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했다.
이들 외에 7가구 21명은 취업이 확정되는 대로 제천으로 이주할 방침이다. 최대 17가구 48명의 고려인이 제천에 둥지를 트는 셈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 거주 고려인으로, 제천시는 내년부터는 해외 거주 고려인의 이주를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제천시는 올해 4월 3년 안에 고려인 1천명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재외동포 유치 프로젝트를 발표한바 있다.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고려인(50여만명 추정)과 국내 거주 고려인(8만여명 추정) 등 나라 안팎의 고려인 유치를 위해 “올해 10월께부터 해마다 고려인 300명을 제천시로 유치해 3년 안에 1천명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제천시는 올해 3월 고려인 유치·홍보·교육·정착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5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 고려인 등에게 다양한 거주·취업 활동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임차인을 위한 꿀팁!
집수리비를 주인에게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 필요비 상환청구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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