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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내 휴대전화 번호없는 재외동포, 본인 확인인증서 발급 추진

#동포알림방 l 2023-11-10

한민족네트워크

ⓒ KISA
국내 휴대전화 번호없는 재외동포도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게 됐다는 소식, 국내 외국인 비중이 내년에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게 됐다는 소식,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비자 제도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국내 휴대전화 번호없는 재외동포, 본인 확인인증서 발급 추진
국내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동포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가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을 통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가칭 재외동포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도 마련, 비대면 신원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자서명 전문 기관인 KISA는 지난 2월부터 재외동포청과 함께 전자여권을 신원확인 증표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울러 민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전자여권의 진위, 해외 체류 사실 정보, 재외국민 등록 여부, 안면 인증, 추가 인증 등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국내 외국인 비중이 내년에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받아들인 일본(2.38%)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10월 27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재외동포·장기근로·선원·영주 등의 비자를 보유한 장기체류자 195만7000명과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55만7000명을 더한 규모다.

‘외국인 5%’는 인구·통계학계와 국제기구 등에서 통용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다. 유럽과 북미 외 지역에서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나오는 것은 한국이 사실상 처음이다. 1989년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의 외국인 비중은 아직 2.38%(1억2541만 명 중 299만 명)에 그치고 있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유입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시 필요한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는 E-9(비전문 취업비자)과 H-2(방문취업 비자) 자격으로 구분된다. 지난달 기준 E-9, H-2 자격 체류 인원은 41만85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E-9 도입 인원을 전년 대비 약 60% 늘린 1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 영향이다.

E-9 근로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6개국에서 온다. 제조업, 건설업, 농어촌 등 비숙련 근로 분야에 종사한다. 올해부턴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도 갖춘 ‘성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 특례’ 제도가 신설됐다. 체류 기간(4년10개월) 만료 후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장 10년간 머무를 수 있다.

H-2 근로자도 최장 4년10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비자 발급 대상이 중국 등 6개 국가의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동포로 제한된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E-9 근로자와 달리 입국 후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게 특징이다. 고용 업종은 올해부터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됐다.

단기 근로자를 위한 취업 비자도 있다.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C-4(단기취업)와 E-8(계절근로) 비자가 대표적이다.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F-4(재외동포) 비자는 H-2 비자와 같이 해외 동포가 대상이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노무직 취업은 제한된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중국 동포는 대부분 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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