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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외동포청, 해외 한글학교 교사에게 학위과정 지원

#동포알림방 l 2023-12-22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재외동포청이 2024년 한글학교 교사 학위과정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는 소식, 제천시가 제천 이주를 희망하는 해외 고려인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 한국과 일본 양국의 우호관계를 다지기 위한 한일 청년 토론회 개최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재외동포청, 해외 한글학교 교사에게 학위과정 지원
재외동포청은 해외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한글학교 교사 학위과정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한글학교 교사들이 지리적·시간적 제약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세종사이버대, 숭실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등이 참여한다. 교사들은 학위과정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각 대학은 2024년 1월 10일까지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고 이후 재외동포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학위과정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스터디코리안 홈페이지(study.korean.net)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제천시, 해외 고려인 이주 본격 추진…"상시 모집"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비자특례제도가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는 준비작업을 거쳐 2월 말∼3월 초 제천 이주를 희망하는 해외 고려인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운 비자특례제도는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을 해제하고 동반 가족의 단순 노무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한편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연 소득을 4천300만원 이상에서 2천8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동포들의 취업 및 영주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제천시는 법무부로부터 비자특례지역으로 지정받아 해외 고려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을 받아 제천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현지 고려인단체의 협조를 얻어 이주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고려인 이주는 제천시가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국내 거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제천 이주 신청을 받아 18가구 50명이 이주를 완료했으며 추가로 5가구 12명이 제천 이주를 결정하고 제천시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와 거주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이 최근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행안부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였다.

한일청년 파트너십, 서울서 양국 우호관계 위한 청년토론회
한일청년파트너십은 오는 26∼28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한일 우호 관계 구축을 논의하는 '제9회 한일 청년 파트너십'을 개최한다.
한일청년파트너십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교류단체로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한일 관계'를 주제로 양국의 청년 55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8팀으로 나눠서 토론, 워크숍, 교류회 등을 진행한다.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체제, 고령화 사회와 개선 방안, 역사교육, 민간 차원의 디지털 기술, 재일동포, 학생 교류를 통한 관광 활성화, 수도권과 지방 교육 격차 해소 등의 주제로 토론을 열 계획이다.
한일청년파트너십 관계자는 "인적 교류를 통해 더 나은 한일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일본 혹은 한국을 좋아하며 양국 관계 개선에 가교 역할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12일 국가안보나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진 경우라도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에)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법 개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 현행 난민법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한국에 입국한 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이처럼 난민 불인정 사유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난민에게 '안보 위협'의 낙인을 찍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문성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활동가는 "난민은 본국에서 생명의 위협에 놓인 박해를 마주했을 때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법무부의 법 개정안은 난민이 놓인 맥락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일 뿐더러 한국의 난민 인정자 가운데 테러에 가담한 전례가 없음에도 '난민=테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난민 심사 요건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연주 변호사는 "그동안도 출입국 입맛에 따라 (난민 심사 요건을) 해석해왔던 터라,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배제사유보다 더 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법무부는 소위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면서 포용적 이민정책이 아니라 외국인 혐오에 기반을 둔 정책을 보여왔다"며 "법률적으로 난민협약의 문언 및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정안이고 국민들에게 무용한 오해를 조장할 수 있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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