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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외국민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동포알림방 l 2015-09-03

한민족네트워크

최근 정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재외국민 대상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이 강화됐다.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이성옥 차장과 함께 알아본다.

해외 자산 10억 원 이상이면 국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재외국민 대상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11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중 365일 즉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 기준을 강화해 2년 중 183일, 즉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정부의 국내 자본 해외 유출 방지와 세수 관리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해외 주재원, 국외 파견 공무원도 해당
일반적으로 계속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기업체의 해외 주재원, 국외 파견 공무원도 대상이 된다. 또 한국 법인이 100% 투자한 해외 법인의 직원들도 이 법이 적용된다.

국내 투자 위축 등 부작용, 해외동포 반발 예상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내에 투자하려는 재외동포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또 국내 입국을 기피하는 경향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100만 달러 이상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이 해외에 소지하고 있는 계좌를 모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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