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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소식

귀환동포 지원법, 왜 필요한가 -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2017-05-22



∎ 소개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이주민 규모는 약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가 80만 명, 고려인동포가 4만 명 수준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많은 동포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된 방문취업(H-2)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별도로, 미주나 유럽 출신의 재외동포와 비교되는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고려인동포 4세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현재 고려인특별법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거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재외동포법은 이주민 3세까지만 동포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중인 귀환동포들은 법적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동포단체를 중심으로 ‘귀환동포 지원법’이 추진되고 있다.
곽재석 원장으로부터 귀환동포 문제 실태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주요내용

-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소개
- 최근 ‘귀환동포법’ 제정 목소리 커지는 배경
-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등 귀환동포들이 처한 문제 사례들
- 새 정부에 바라는 동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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