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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소식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 - 김종천 사무국장

2017-07-24



∎ 소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한 *「고려인특별법」이 있지만
현행법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으로 한정돼 있어
정작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는 고려인동포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
(*「고려인특별법」 정식명칭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다.)

한국어 능력이 취약한 고려인동포들은 중국동포(조선족)에 비해 국내 정착이 어려운데다
특히 영유아 어린 자녀들은 기본적인 보육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고려인 4세 아이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분류돼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미인가 보육시설에서 1~2명의 교사가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열악한 상황과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고려인동포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고려인동포 체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각계 인사가 참여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는데,
한인 강제이주가 시작된 80년 전 1937년 9월 9일을 떠올리며
고려인동포 역사 바로 알리기와 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위원회 김종천 사무국장이 말하는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들이 겪는 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제언을 들어본다.

◾ 주요내용

-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고려인동포 국내 체류 불안 사례와 전문가 토론회’
- 특히 영유아 보육 문제 얼마나 어떻게 심각한가
- 현행 ‘고려인특별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 법 개정 가능성과 시민사회 관심 촉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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