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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5단계 세분화

2020-11-05

뉴스

ⓒYONHAP News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려는 고민이 담긴 ‘정밀방역’ 방안이란 설명이다.


거리두기 세분화

거리두기는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3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비수도권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1.5단계가 적용된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는 기준이 10명이다.

2단계는 신규 확진자가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또는 전국 300명 초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 전국적으로 400∼500명 이상 또는 2배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확산 시에는 2.5단계로 격상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800명 ~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급격한 확산세가 나타나면 3단계가 된다. 즉 1단계는 생활방역, 1.5 ~ 2단계는 지역적 유행, 그 이상은 전국적 유행 단계라는 뜻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단계로 분류했던 것을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단계로 구분으로 바꿔 영업금지는 최소화하고 방역 관리를 세밀하게 규정했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7일부터 적용되고 방역수칙은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방역수칙

우선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의 경우 의무가 된다. 1단계라 하더라도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고, 1.5단계 이상에서는 실외에서도 위험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1.5단계까지는 500인 이상 행사에 대해 신고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했고,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2.5단계 50인 이상, 3단계 10인 이상 모임이 각각 금지된다.

학교는 1단계는 등교수업을 하되 밀집도 2/3가 원칙, 1.5단계는 2/3 준수, 2단계는 1/3 원칙, 2.5단계는 1/3 준수 등이고,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1단계 관중 50% 입장, 1.5단계 30%, 2단계 10%가 각각 허용되며, 2.5단계는 무관중 경기, 3단계는 경기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종교활동도 단계별로 제한되며 1.5단계부터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3단계에서는 영상으로만 가능하다.

직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적정 비율의 재택근무가 권장되고, 1.5~2단계에서는 재택근무 확대 권고, 2.5단계는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3단계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의미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함께 하는’ 상태가 된, 즉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을 희생하면서 방역 지상주의를 밀어붙일 수만은 없게 된 현실을 감안해 방역과 일상, 그리고 경제 활동을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시민들의 방역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고, 영업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되는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방역 단계와 지침의 변경으로 일상에 숨통은 터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는 만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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