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범실시
Write: 2008-06-24 10:47:13 / Update: 0000-00-00 00:00:00
대검찰청은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하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관할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검사와 당사자의 동의 아래 저작권 위원회에서 하루 8시간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에서 음악과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등의 경미한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