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가하락에 지분변동 보고 위반 늘어
Write: 2008-10-16 09:07:53 / Update: 0000-00-00 00:00:00
올해 약세장이 지속되면서 5% 이상 대량 지분의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 대차거래로 인한 대량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담보 주식 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늑장 보고한 사례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대량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늘어난 것은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증시 부진으로 하락해 강제로 매각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