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환율 급등은 키코 해지 사유" 또 인정
Write: 2009-01-09 13:21:28 / Update: 0000-00-00 00:00:00
환율 급등을 이유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중소기업의 요구를 법원이 또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주식회사 진양해운이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해운 측이 해지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약정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남은 계약기간이 석 달에 불과하고 손해액이 크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양해운은 환율 급등에 따른 약정금을 해지 시점 이후부터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부는 키코의 계약 내용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신청 기업이 무더기로 약정금을 지불하게 한 지난해의 환율 급등은 합리적인 예상치를 뛰어 넘은 만큼 해지의 뜻을 밝힌 이후의 계약 효력은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같은 이유로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