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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이폰 수리비 선불 불공정" 애플 수리약관 시정권고

Write: 2015-07-30 12:00:02Update: 2015-07-30 14:07:56

 "아이폰 수리비 선불 불공정" 애플 수리약관 시정권고

수리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선불로 받고 취소도 거부하는 애플 아이폰의 수리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 등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발해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이 파손된 아이폰 등의 경우 수리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으로부터 전체 교체비용을 선불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리업체들은 부품을 일부만 바꾸면 될 때에도 30~40만 원에 달하는 최대 수리비용을 받고 진단 결과 부분교체로 결정나면 수리 후에 차액을 환불해줬습니다.

또 고객들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제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아이폰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수리가 끝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리된 제품을 받을 때 비용을 주도록 돼 있는데 애플 아이폰의 수리계약은 이를 어겨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이폰 소비자들이 예상 수리비용을 확인한 후 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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