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가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을 성년후견 사건 전담 재판부인 가사 20단독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담 재판부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관련 사건을 배당한다는 법원 예규에 따라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신동주, 신동빈 등 신 총괄회장의 자녀 4명을 성년후견인 대상자로 지목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 결정을 대신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