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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포르투갈 항공협정 가서명…정기 직항 가능해져

Write: 2016-05-21 17:14:27Update: 2016-05-21 17:14:27

한국·포르투갈 항공협정 가서명…정기 직항 가능해져

한국과 포르투갈을 잇는 직항 항공편이 최대 주 7회까지 운항된다.

외교부는 21일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난 19∼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정부 대표단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 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조약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포르투갈 항공사는 양국간 여객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 7회 운항할 수 있고 화물 항공기는 운수권 제한 없이 항공사가 원하는 만큼 운항할 수 있다.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아도 항공사간 '편명공유'(코드 셰어링)를 통해 한 번에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접운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천∼이스탄불 구간을 운항하는 한국 항공사와 이스탄불∼리스본 구간을 운항하는 터키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승객은 한국 항공사에서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인천∼리스본 항공권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남유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의 항공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 포르투갈로 가는 직항이 없는 상태"라며 "한국∼포르투갈 직항이 개설되면 시장 선점을 통한 인천공항 환승객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유럽 국가인 포르투갈은 작년 기준으로 인구가 천82만명이며 한국의 대(對) 포르투갈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4억9천만 달러, 1억8천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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