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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과 FTA 원산지 증명자료 종이없이 주고받는다

Write: 2016-06-03 11:39:11Update: 2016-06-03 14:51:53

국내 기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 서류를 더이상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제19차 관세청장회의에서 한중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 EODES를 올해 안으로 전면 시행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EODES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세관 당국 사이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수입신고 때 증빙서류 원본 제출이 생략되고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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