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 없는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종이통장 발급 여부는 고객이 선택하며,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혜택 등을 줍니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전국 일선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감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고객이 창구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됩니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합니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 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통장을 잃어버릴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금융범죄 노출될 우려도 작아집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 등 종이통장 1개당 5천~1만8천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태동기부터 12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