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정보만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할 때 병역사항을 포함하면 보충역이나 미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표시돼 발급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의 표시 없이 입영·전역일자만 표기되도록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때에도 주소 변동 사유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를 앞둔 사람이 출국 전 해외체류 신고를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