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식당 '노쇼'막는다...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돌려받아

Write: 2018-02-28 11:15:02Update: 2018-02-28 11:20:26

식당 '노쇼'막는다...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돌려받아

식당 예약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막기 위해 한 시간 이내를 앞두고 취소하는 경우 예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우선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만 적용되던 예약부도 기준이 나머지 외식업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외식업의 경우 예약시간 1시간 이전 취소 시에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이내를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공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도 강화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시간이 초과되거나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항공사의 배상범위가 기존 100~400달러에서 200~600달러로 확대됩니다.

국내선은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배상 기준이 있었으나 운항 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해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여행상품의 경우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공연관람이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 실내공연 관람을 취소하더라도 후일 공연기회를 부여받거나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물품 제작비용에만 위약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비용을 포함해 발생 비용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상품권을 환불할 경우 종전에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자는 권면금액의 90%를 기준으로만 환불해줬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상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프티콘 등 전자상품권의 경우 1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60%만 사용해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업에는 네일서비스, 왁싱을 추가됐고 물품대여서비스업에는 안마의자, 제습기가 포함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신설·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과 관련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효과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