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은 청년고용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13곳을 대상으로 청년의무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79.4%인 328개 기관에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이 30인 이상인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해당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5.9%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3%를 넘어섰습니다.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2016년 80%)과 신규고용비율(2016년 5%) 모두 전년도와 비슷했습니다.
반면,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공공기관 64개소, 지방공기업 21개소 등 모두 85개소였습니다.
청년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35개소, 41.4%가 '정원충족 등 결원부족 때문', 17개소 19.7%는 '경력과 전문자격 요구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른 시일 안에 미이행 기관과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과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