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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몰카 피해 영상 삭제 도와드려요"

Write: 2018-04-30 17:00:00Update: 2018-04-30 17:00:28

정부, "몰카 피해 영상 삭제 도와드려요"

이른바 '몰래 카메라' 동영상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직접 동영상 삭제에 나섭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은밀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몰래 카메라'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피해 영상물을 일일이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비를 들여 사설 대행 업체에 의뢰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전화나 온라인으로 피해를 접수해 관련 영상물을 찾고 삭제를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영상물 삭제부터 법률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원센터는 또 경찰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몰카 영상물을 유포한 가해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엔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오는 9월 중순부터는 몰카 영상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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