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미용 마스크와 침구류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안위는 2일 지이토마린의 '채르메' 미용 마스크, 앤지글로벌의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 홈케어의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에서 법적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피폭방사선량이 검출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용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해 매일 2시간씩 1년에 75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치의 11배에 달하는 최대 11.422mSv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생산·판매됐고 2013년 이후에만 2,287개가 생산돼 1,403개가 팔렸습니다.
라텍스 매트리스와 메모리폼 베개의 경우 매일 10시간씩 1년에 3천650시간을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각각 최대 5.283mSv, 8.951mSv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거 대상은 매트리스 33개, 베개 696개로 추정됩니다.
한편 원안위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조사 인력을 3배 이상 늘린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생활방사선 의심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조사가 끝나면 안전센터 홈페이지에 결함제품 정보와 수거명령 등 조치 현황을 신속히 공개하겠다"며, "전화(☎1811-8336)와 온라인(www.kins.re.kr)을 통해 접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