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귀·눈썹 안보여도 가능'…7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

Write: 2019-02-07 17:02:58Update: 2019-02-07 17:10:11

'귀·눈썹 안보여도 가능'…7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

Photo : YONHAP News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덜 깐깐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벗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크기도 여권과 같은 가로 3.5㎝, 세로 0 4.5㎝로 바뀝니다.

이는 소이증 환자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는다고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정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