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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축구장 유세’에 행정조치…한국당 “지극히 부당”

Write: 2019-04-02 08:06:24Update: 2019-04-02 08:57:17

선관위, ‘축구장 유세’에 행정조치…한국당 “지극히 부당”

Photo : KBS News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선거 유세'가 논란이 되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이 지난달 30일 경남 FC의 프로 축구 경기장에 당명과 기호명이 적힌 옷을 입고 축구장 안에 들어가 유세를 한 게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가 1일 선거법 106조 2항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로 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6조는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는 축구장은 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사전에 선관위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가능한지 물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경남선관위는 "경기장 앞에서 선거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도 모든 걸 떠나 경남 FC와 축구 팬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창원 농구장에서 기호와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두른 것을 놓고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정의당은 경기장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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