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 주민 안전을 위해 '위험 인물'을 강제 퇴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경남 진주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을 계기로 임대아파트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 피해를 준 입주민에 대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재계약 거절 사유로 임대료 미납, 불법 전대·양도, 이중입주, 시설물 파손 등을 들고 있으며, 임대자격 위반 문제 외에는 퇴거를 명령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해 위해 행위자나 잠재적 가해자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만큼 강제퇴거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