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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력 무고' 사건, 유죄는 6% 그쳐

Write: 2019-07-19 12:09:11Update: 2019-07-19 13:39:56

'성폭력 무고' 사건, 유죄는 6% 그쳐

Photo : KBS News

성폭력 무고로 고소돼 실제 유죄로 판결 받은 것은 전체 사건의 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검찰 사건 처리 통계에 따르면 2017~2018년, 검찰이 성폭력 범죄로 처리한 사건 인원은 7만1740명이었고 이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556명으로 0.7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한 사건 중 84.1%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성폭력 무고로 재판에 넘겨져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15.5%에 그쳤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된 사례 전체 중에는 6.4%만 유죄로 확정된 겁니다.

이 같은 통계를 연구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억울하게 무고 당한 사례는 극히 적고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려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명백한 허위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수사 실무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부추기고, 수사 대상이 되게 해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범주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2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강간·강제추행이 포함된 성폭력사범과 디지털성범죄사범, 공공장소 성범죄사범, 성매매 사범 등을 분류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성폭력 무고에 대한 검찰 실무를 분석해,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며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새로운 범주화도 모색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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